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7.9 일부개정] 의 일부 개정에 따라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2021년)이 새로 제작되었습니다.
●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2021년)은 한국 환경공단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https://www.keco.or.kr/group/group01/info/reference/communityid/134/view.do?idx=37774
2021년분리배출표시가이드북
<p>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1140호2021.7.9일부개정]의일부개정에따라</p><p><br/></p><p>제도의이해를돕기위해제작한 "분리배출표시가이드북" 입니다.</p><p><br/></p>
www.keco.or.kr:443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의 제 ·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2959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www.law.go.kr
◇ 제ㆍ개정 이유
○ 일반 재활용체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도포ㆍ첩합 등)를 신설,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게 하여 분리배출 표시제의 명확성과 국민 신뢰 제고
○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 삭제 등 정비 필요
◇ 주요 내용
나.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문자 및 표시 재질 변경(페트→투명 페트, PVC 표시 재질 삭제, 바이오 재질(바이오 PP 등) 표시 신설)
다. 살균팩 및 멸균팩을 별도 분리배출ㆍ수거토록 표시 개선(일반 팩 & 멸균팩)
위의 내용만 봐서는 자세히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가이드북을 참고로 분석해봤습니다.
1. 도포, 첩합에 해당하는 도안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도포, 첩합 등에 해당하는 도안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따른 재활용 어려움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다.
2. 도안에 따른 표시 재질이 변경되었습니다.
▶ 페트 도안이 무색 페트로 변경되었으며, 무색 페트를 제외한 다른 PET는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PET가 무색일 경우 재활용 쉬움 판정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이외에는 바이오 재질에 대해 신설되었습니다.(바이오 PET, 바이오 HDPE 등)
※ 바이오 재질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PET’,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표시 가능(권장사항) -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2021) 9페이지
3. 개정 도안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이팩의 경우 마개와 잡자재의 중량이 10% 초과하며,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도포, 첩합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기존 종이팩 단일 표시에서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분리배출표시가 세분화되었습니다.
▶ 페트병의 경우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금속 스프링 펌프 및 타재질 라벨의 경우 도포, 첩합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타재질 라벨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단, 종이재질은 제외)을 말합니다.
▶ 기존 페트 도안이 총 3개의 도안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펌프종량제 배출 표시를 같이 해야 합니다.
▶ 합성수지용기류는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 사용,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타 재질 라벨일 경우,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잡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도포, 첩합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타재질 라벨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단, 종이재질은 제외)을 말합니다.
▶ 복합재질로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금속 스프링 펌프의 경우 기존과 다르게 펌프종량제 배출 표시를 같이 해야 합니다.
4. 분리배출 일괄표시가 재개정에 맞춰 수정되었습니다.
▶ 분리배출 일괄표시가 세부적으로 표시하게 변경되었습니다.
5.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되어 최초로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대상 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출시된 제품, 포장재의 경우 재고소진, 동판 교체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수입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6. 기타 내용
▶ 2020년에 9월 분리배출표시 도안의 크기를 기존 8mm에서 12mm로 크기 변경한다는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 당시 내용을 보면 분리배출표시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를 통합하여 고시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2021년 7월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크기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12mm로 변경한다는 내용 없음)
▶ 또한 '깨끗이 접어서', '라벨을 떼서'와 같은 문구도 넣는다는 내용은 개정안에 없습니다.
▶ 추후 개정안이 나올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포장재 도안은 8mm이며, 분리배출 유도 문구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고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 모두 개정된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를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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